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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공장건축물의 벽체로서 샌드위치패널(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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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건기넷 조회 143회 작성일 2023-06-11 01:59: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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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공장건축물의 벽체로서 샌드위치패널(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을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답변 :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연소 방지 및 화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특정 건축물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벽체에 사용하려는 자재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한 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자재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물 내부의 마감재료가 화재 발생 시 연소되거나 빠른 화재 진행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의 영향을 억제하여 건물과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불연재료는 화재로부터의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의 퍼짐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기넷은 건축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불연재료 선택 및 시공을 진행하여 화재에 대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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