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 불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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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에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간주되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경우 지붕 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반자가 존재하더라도, 지붕 틀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화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됩니다. 지붕 틀은 화재의 진행 경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안전한 피난과 화재 대응을 위해 내화구조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건기넷은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대비 능력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건축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도 안전한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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