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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공장면적 1,800제곱미터 부대시설 면적 400제곱미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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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건기넷 조회 143회 작성일 2023-06-11 01:55:35 댓글 0

    본문

    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제곱미터와 부대시설 면적 400제곱미터인 경우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답변 :

    해당 건축물은 공장 면적과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 대비를 위한 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 및 화염에 대한 내성을 가지며, 건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안전성과 화재 대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기넷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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