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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목조주택은 완전히 나무로만 만든 집인가?

      목조주택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처럼 언덕위에 아담하게 세워진 나무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양식처럼 그 옛날 서양에서도 나무로만 집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무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의 목조주택은 여러 가지 소재를 필요한 부분마다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현대의 목조주택은 골조를 목재로 만든 집을 말합니다.

      골조는 주택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과 지붕의 서까래, 기둥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에 비교하면 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뼈대에 외장재와 내장재를 입힌 것은 모두 목조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장재와 내장재는 나무소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며,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지붕틀을 철구조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샌드위치패널을 사용

      질의하신 패널 자재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명시된 불연재료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자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화재 발생 시 자재의 연소성 및 화재 전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불연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규칙 제6조에 명시된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기넷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건축자재의 선정과 시공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Q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 불연재

      질문 :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에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간주되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경우 지붕 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반자가 존재하더라도, 지붕 틀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화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됩니다. 지붕 틀은 화재의 진행 경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안전한 피난과 화재 대응을 위해 내화구조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건기넷은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대비 능력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건축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도 안전한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공장건축물의 벽체로서 샌드위치패널(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을

      질문 : 공장건축물의 벽체로서 샌드위치패널(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을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답변 :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연소 방지 및 화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특정 건축물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벽체에 사용하려는 자재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한 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자재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물 내부의 마감재료가 화재 발생 시 연소되거나 빠른 화재 진행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의 영향을 억제하여 건물과 건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불연재료는 화재로부터의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의 퍼짐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기넷은 건축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불연재료 선택 및 시공을 진행하여 화재에 대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Q 공장면적 1,800제곱미터 부대시설 면적 400제곱미터

      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제곱미터와 부대시설 면적 400제곱미터인 경우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답변 :

      해당 건축물은 공장 면적과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 대비를 위한 조치로서 마련되었습니다.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 및 화염에 대한 내성을 가지며, 건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안전성과 화재 대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기넷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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