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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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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건기넷 조회 101회 작성일 2024-07-10 11:28:52 댓글 0

    본문

    안녕하세요, 건기넷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시는 건축물 도면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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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 배치도

    배치도란 건축물과 부지 내의 여러 시설 및 지형 등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위치한 모습, 향과 방위, 도로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정보: 건축물 주소

    2. 건축물 평면도

    평면도는 건축물의 내부를 위에서 내려다 본 도면으로, 각 방의 배치, 출입구, 창호 등을 보여줍니다.

    발급 자격

    1. 건축물 소유자
    2.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경매, 공매, 법원 감정 관련자
    5. 건축물 감정평가, 설계/시공, 중개 의뢰자
    6. 해당 건축물 거주 임차인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건물 소유주 본인)

    2. 오프라인 발급

    •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수수료 500원

    준비 서류

    • 소유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 경매/공매/감정 관련: 감정평가서, 사건번호, 경매 진행 증명 서류
    • 임차인/매수인: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 소유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주의사항

    • 지자체별로 건축물현황도면(평면도) 동의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서식 사용 권장
    • 입면도나 단면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설계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 도면 발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건기넷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도란 무엇인가요?
    배치도는 건축물과 부지 내의 여러 시설 및 지형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건축물이 대지에 위치한 모습, 향과 방위, 도로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도면 발급 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되나요?
    건축물 도면 발급 자격에는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관련 업무를 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급 자격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건축물 도면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 도면은 온라인 발급(건물 소유주 본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발급 방법과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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